‘주5일제 수업’ 시행방안 올해 상반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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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뉴질랜드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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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 개선 및 교원지위 향상에 기여 -

금년 상반기에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를 위한 교육적․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마련 등 주5일제 수업이 가시화되고, 교원예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원의 사기 진작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교단교사가 우대받는 수석교사제도 연내 법제화가 추진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6일(수), 오전 11시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양측대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총50개항의 『2010년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육과학기술부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를 촉구한데 대해 일부 정치권과 정부일각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교과부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7월부터 전 사업장에 주5일제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유독 학교만 나홀로 학생 보호대책 마련, 교육과정 개선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오던 것을 이번 교섭을 통해 교과부의 구체적 로드맵을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로 인해 주5일제 수업 실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19세기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02년도부터 전면실시를 하고 있고, 중국도 ’96년부터, 독일은 ’93년 이후 원칙적으로 전면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수많은 교육정책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나, 학습연구년제 외에는 이렇다 할 교원사기 진작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전면금지 조치 등 학생중심의 정책으로 현장 교원의 사기 침체와 교권추락 등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상반기 중 교원 사기진작방안은 교직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활동과 무관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출입하는 현실을 감안,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 보호를 위한 외부인의 학교출입절차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교과부가 보임에 따라, 교총이 지난 2009년도에 국회에 제출, 계류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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