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학위+취업 가능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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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해 드린바와 같이 2011년 6월1일 법 개정으로 7월25일 전 등록자에 한하여 자녀의 무료 학비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코스에 등록할 경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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