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인사에 반영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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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뉴질랜드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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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 법안심사소위…교육개혁 후퇴 논란

여야가 23일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개혁 과제인 `교원평가제 인사반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되, 인사와 연계하도록 한 조항을 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채택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됐던 법안과 같은 내용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개혁 정책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은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를 인사ㆍ승급에 반영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야당과 교육계의 요구를 수렴해 인사 연계 부분을 삭제했다"며 "다만 평가 결과를 연수 등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교원사회에 자극을 주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개혁 프로그램은 차근차근 정착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교원평가 결과가 연수 등에만 활용돼도 교원 간 경쟁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만큼 교원평가의 인사 연계는 차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18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교원평가 자체는 예정대로 도입하되, 교사 평가 결과는 인사 및 승진에 반영하지 않고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잣대로만 활용하기로 초중등교육법 입법 방침을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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