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비자 신청시 신원조회 신청 방법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뉴질랜드유학원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3월25일자로 뉴질랜드유학원 홈페이지 FAQ(자주하는 질문)에 게재한 내용을 공지사항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뉴질랜드에서 비자 신청시 신원조회(경찰청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한 분들은 대사관에 '영사확인'을 받은후 개인이 직접 경찰청 외사기획과로 직접 회보 받아야 합니다.(2008년 3월14일 부로 변경)
신원조회(범죄경력증명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1부를 작성합니다.
- 기재사항중, 한자 이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사진은 오른쪽 하단 위치에 부착합니다.

2. 작성하신 신청서와 여권을 지참하시어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대사관 공관확인을 받습니다.

3. 공관확인을 받으신 신청서와 DHL Air way bill(대사관 교부)을 동봉하여 한국 경찰청 외사과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송부합니다.
- 한국으로 보내실 때에는 우체국서비스, DHL ,Fedex 등 본인이 편리하신 방법으로 송부합니다.
- DHL Air way bill 상단의 10자리는 본인확인 번호이니 메모 해두시고 receiver란에 받으실 정확한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등을 적어 보냅니다.
- 한국 경찰청 외사과 (National Police Agency)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 우편번호 120-704, 전화번호 : 02-393-8744

4. 반송 받으실 때 필요한 DHL서비스 요금 결제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현금 입금 시는 한화 28,000원을 국민은행 827901-04-****** (예금주 : 디에이치엘 코리아)로 입금합니다. 입금 후 전화 0082-2-710-8724 이나 E-mail : shinwon@dhl.com 으로 DHL Air way bill 번호와 함께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 사실을 알립니다.
- 카드결제시 DHL홈페이지 (www.dhl.co.kr)에 접속하여 메뉴의 서비스가이드>신원서류배송서비스>결제하기를 클릭하여 결제합니다. (단, 삼성카드 및 해외발행 카드는 사용불가)

5. 2-3주 후 신원조회 결과를 받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은 본인이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접수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거리상의 문제로 직접 오시지 못할 경우 가까운 JP 사무소에서 신청서 상에 본인 확인을 받으셔서 반송봉투와 함께 대사관으로 송부하여 주셔야 합니다.

JP 사무소는 Yellow page에서 Justice of the Peace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 JP 이용 안내
- 신청자 본인 서명이 필요한 서류(예: 위임장, 서명인증서, 범죄경력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하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인 서명은 미리 하지 마시고 JP 앞에서 작성합니다.
- 본인의 사진(여권사진)에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뒷면에 신청자 성명, 증인 (예 :JP), 서명 날짜등을 기입할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을 하시기 전 전화로 미리 예방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한국대사관 공지-)

뉴질랜드유학원
-------------------------------------------------------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뉴질랜드 전문유학원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98건 [14 페이지]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