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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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뉴질랜드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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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7월 27일 공포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 8월 1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은 지난 2005년 5월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송되어 온 안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재정 등 교육여건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학정원을 150인 이하로 한다.

또 법학교육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설치인가 및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학교육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학교수, 법조인, 회계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등으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당해 대학에 송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다른 전문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과 같이 12인으로 하고, 시설은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을 갖추도록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은 90학점으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도록 한다.
적성시험은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적성시험을 시행할 기관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학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적성시험 시행기관은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하도록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최초 개원 후 4년, 그 이후에는 5년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 법조인, 공인회계사, 일반 시민 등으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교직원 및 학생면담, 수업참관 등을 통하여 현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문의 : 교육인적자원부 ☎ 2100-6580 대학원개선팀장 : 이동진, 담당 : 사무관 신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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