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통과, 정작 일선 교사들은 실효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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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뉴질랜드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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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예습? 선행학습? 구분하기힘들어~"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일선 교사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험문제가 교육과정을 넘는 지 여부를 규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라 향후 시행 전 대책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가 교육과정에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문제를 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다.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초ㆍ중ㆍ고교원 386명 대상으로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일선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사실상 선행학습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시험문제가 교육과정을 넘는 지 규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 쪽은 '동의한다'(56.99%ㆍ220명), '매우동의한다'(19.17%ㆍ74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5.7%ㆍ22명), '동의하지 않는다'(4.92%ㆍ19명)는 소수였다. 또 선행학습 유발 시험문제 여부를 가릴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의 출제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가 72.54%(280명)를 차지했다.

교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 나선형 교육과정을 따르는 교과목의 경우 예습과 선행학습을 구분짓는 것은 쉽지가 않다"며 "무엇보다 선행학습 문제 출제 여부를 가릴 학교급별, 교과별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초ㆍ중ㆍ고교는 학년별로 정해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수업을 편성, 운영할 수 없고, 시험문제나 수행평가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의 것을 출제할 수 없게 된다. 또 학원, 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을 광고ㆍ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계에서는 선행교육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 명확히 적용하기는 힘들어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공교육 현장의 선행학습은 규제하는 반면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미약해 사교육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안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특히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처벌조항 없는 선언적 의미의 광고 금지 법적조항이 과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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