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뉴질랜드유학원(이하 “당사”라 한다)과 영어캠프 참가학생 및 보호자(이하 “학생”이라 한다)간에
영어캠프 (이하 “캠프"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조 [기본준수 사항]
1. 당사와 학생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학생의 캠프시작에서 종료까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영어캠프 기간 중 최선을 다해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도모하며 학생은 이를 위해
  적극 협조 해야 합니다.
4. 학생은 당사의 영어캠프 지침서와 참가국의 국가 법 및 학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학생은 현지생활에 관하여 학교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학생은 현지 프로그램의 규율을 준수하고 당사는 학생이 현지 프로그램에 올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7. 학생은 기숙사 입실 시 기숙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홈스테이 시 현지인 민박가정(Host Family)의
  생활방식과 관습을 이해하고 가족과 융화하여야 하며, 당사는 학생이 원활한 현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8. 당사 및 학교의 허락 없이 학교나 홈스테이 가정에서 외출할 수 없으며 무단 외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어떠한 문제 발생시에는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입니다.
9. 학교에서, 홈스테이 가정에서 또는 관광 시 숙소에서 부주의로 시설물을 손괴할 경우 학생은
  이를 변상해야 합니다.
10. 해외 현지는 다양한 국가 및 인종들이 함께 생활하므로 인종차별 또는 상대 문화를 비하하는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11. 당사는 학생의 안전에 최 우선을 두고 시행하고 현지 상황에 따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프로그램을 취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소 및 변경 시 학생은 당사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캠프약관의 적용]
학생의 현지생활에 관한 내용은 영어캠프 소식지 또는 메일로 송부하는 현지 정보를 적용합니다.

제4조 [계약의 성립]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영어캠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 성립합니다(프로그램 특성상 학생은 미성년자이므로 서명은 보호자의 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단, 온라인상으로 참가를 신청 시에는 신청만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5조 [중도 귀국조치]
1. 당사는 학생이 영어캠프 규칙과 참가국의 법률 준수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현지에서 캠프의 이미지를
 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학생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학생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도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참가기간 중 학생들 간의 폭력행위(싸움), 고의적인 수업방해 등의 행위 유발자는 즉시
 귀국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극도의 향수병(Homesick), 개인 질병 또는 현지 부적응으로 인하여 캠프 활동 및 해외 체류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중도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제2조 4항과 5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3. 학생은 제1항에 의거하여 중도귀국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가비용을 반환 받을 수
  없으며, 조기 귀국으로 인한 추가 소요경비는 참가 학생이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합니다.

제6조 [신청금 및 참가비 납입]
1. 학생은 신청서 제출 후 당사가 지정한 날짜 안에 총 참가비중 당사가 지정한 금액의 신청금을 납입하고,
  당사는 학생의 신청금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학생의 참가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학생은 당사가 지정한 날짜에 참가비중 신청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 [캠프비 환불]
1. 출국일 30일 전 취소 시 신청금을 제외한 전액 환불
2. 출국일 7일 전 취소 시 연수비용의 80%
3. 출국일 1일전취소 시 연수비용의 70%
4. 출국일 당일 취소 시 연수비용의 60%를 환불
5. 출국 후에는 최고 40%범위 내에서 잔여일수 비율에 따라 환불(잔여일수 2주 미만은 환불되지 않음)
6.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정부기관의 명령, 전쟁, 폭동, 테러, 항공기 사고 등 불가항력일 때
 - 캠프 기간 중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음주, 흡연, 수업방해 등으로 귀국 조치 당한 때
7. 당사 또는 학교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취소 시 아래 사항을 적용합니다.
 1)당사는 학생에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 해 줄 수 있으며 대체 시 캠프 비용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학생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원하지 않고 취소 요청 시 전액 환불합니다.

제8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1. 당사와 학생은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우선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합니다.
2.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관함 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9조 [기타사항]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항공기납치. 항공기사고, 폭동, 상해,
  유행병 등 당사에 귀책 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한 학생의 피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2. 학생은 영어캠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리엔테이션 또는 출발 전 학부모에게 메일로 송부되는 영어캠프
  정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영어캠프 중 당사, 인솔자 및 현지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학생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학생 자신이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분실 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학생이 용돈 및 귀중품을 당사에 보관 요청 시에는 당사는 성실히 보관 및 관리 할 수는 있으나 분실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당사와 학생 상호 합의 하에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합니다.